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자산 매각시(아파트) 부가세납부여부 써니전자(주) | 2011-10-11

회사명의의 아파트가 고정자산(건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아니며, 매각 차익에 대해 익금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