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문제로 매출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고
오늘 8월 8일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미전송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계약의 해제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