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화성,광주광역시,담양에 사업장 및 임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과 광주광역시는 각각 공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양은 임대만 주고 있어 따로 사업자
등록은 하지않고 광주광역시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을 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담양에 위치한 임대사업장에 따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담양에 위치한 임대사업장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