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녕하세요~ 계정과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크라운제과 | 2011-10-10

저희가 상표나 디자인 특허를내서 등록을 하였는데요~
특허낸 상품을 저희 계열사나 다른곳에서 사용하고 그사용분 본사 통장으로 돈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수익계정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
답변
특허 등의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로 해당 사용료소득이 주된 일시적, 일회적이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주된 매출은 아니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기타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