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 물품의 반품후 재수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처리 센트랄모텍 | 2011-10-10

07월 매출분중 일부물품이 10월에 반품되어 확인후
재 매출될 예정입니다.
2기예정에 매출로 신고한 부분인데
이번에 수입되어 다시 재 매출 된다면 B/L이 발급될건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품질 불량 등에 따라 매출된 부분이 다시 입고되어 동일물품으로 교환하여 재매출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