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대납시 원천징수 문의 | 2011-10-07
체육대회시 외부업체 소속 직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할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어느것이 맞는지요?
- 1번 : 100,000원 + 22,000(대납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 122,000 이 과표가 된다.
122,000원 X 20% = 24,400원이 기타소득세이고 2,440원이 주민세가 된다
- 2번 : 100,000원/(1-0.22) = 128,200원이 과표가 된다.
128,200원 x 20% = 25,640원이 기타소득세이고 2,560원이 주민세가 된다
답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대신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액화=순지급액÷(1-세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2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