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160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1-10-07

오리털 납품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오리털을 자사에 납품하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국내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매출-세금계산서로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재화를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