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전 부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인건설(주) | 2011-10-07

수고하십니다.
퇴사전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공상) 받던 직원이 퇴사 후 후유증등을 호소하여 수술 및 보상하려고 합니다. 수술비용과 보상금형식으로 3,000,000 정도 지급한다고 할때, 적법한 지출증빙으로 어떤걸 받아놓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에게 퇴직전의 부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비 등은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등에서 발생된 진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진료영수증을 수취하고 해당 진료비가 재직당시 발생된 부상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