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관련 문의 입니다. 김민선 | 2011-10-06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급여형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자산운용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미리 하고 퇴사시 퇴직연금자산운용회사에 보고를 하면 총퇴직금에서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 적용될수 없는것이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아닌 자에게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간정산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