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 문의 동희산업 | 2011-10-06

당사는 기존72년도부터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86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기존 회사부터 근무해오던 임원이 당해 퇴직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기산일은 회사설립이기준(86년)으로 되어있어나 임원분은 실직적으로 72년도부터 근무하였고 퇴직금정산을 한번도 하지 않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72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상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기간금액만큼 퇴직위로금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실제로 퇴직금계상시 유리한 방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라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최초 설립시부터 근무하던 임원이라면 입사일(72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