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한 법인은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2.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3.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