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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채무면제 거래 발생시 증여세 과세문제 질의 인엔씨 | 2011-10-06

[상황]
특수관계인 갑 법인이 을 법인에 대한 관계회사 대여금 1억을 채무면제함

[회계처리]
갑 법인) 이월이익잉여금 1억 / 대여금 1억
을 법인) 차입금 1억 / 채무면제익 1억

[문의사항]
1. 이경우, 특수관계자간 채무면제거래로 인하여 을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된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41조 및 동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2. 주주가 얻은 이익의 측정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3. 주주가 얻은 익의 측정을 상증법상 주당 평가액 증가분으로 측정하는 경우
을 법인이 누적 결손법인으로서 주당 평가액이 채무면제 받은후에도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한 법인은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2.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3.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