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계약상황은 위탁관리비를 월단위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매 익월 15일까지 을의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기로 명시하였고 언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일자를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자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월 23일에서 30일사이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다면 현 상황을 유지해도 되는지 문제가 있다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말일 또는 해당월의 임의의 날을 정하여 말일로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용역의 공급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1역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