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요 회사 복지차원에서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퇴직금보장입사일(다른회사에서 있는분들 데려오면) 이라고 해야하나요 실제입사일과 다른 기준일로 산정을 합니다.(예를들어 실제입사일이 2010.7.1인데 퇴직금보장입사일이 2010.03.01)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시 실제 입사일이 아닌 타사로부터 사용인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스카웃 등의 명목으로 특정종업원에게 실제 입사일이 아닌 보장된 날짜로 근무기간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미 전회사로부터 해당 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을 받았으므로)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