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잉여금에 대한 주식소각시 주식의 취득가액 메디카코리아 | 2011-10-05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당사는 2007년 주주, 갑,을에게 유상증자를 주당 2,000원에 실행하였고,

2010년 6월 자기주식를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였으며 회사의 매입가는 5,000원 이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입가 - 취득가(5000원-2000원)의 차액 3,00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회사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주주 갑,을에게 저가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로 하여 주당 1,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 주주 갑, 을은 증여의제 받은 주당 1,000원에 대하여 주식소각시 취득가액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포함 된다면 차액이 3,0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되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애초에 신고된 원천징수를 회사가 수정신고 하여 주주에서 환급하여 주면 되는지요.

위 부분에 대하여
갑설은 증여의제된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를 수정하여 주주에게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을설은 증여의제된 증여세는 이익의분여된 금액에 대한 금원이므로 이익소각시 취득가액에 따른 조문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으나,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 과세되었으나,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의제배당전에 발생된 유상증자에 대해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하게 된 경우 해당 증여의제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시 취득가액으로 반영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다음의 유권해석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시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2007.10.2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투자자 “갑”은 2001년 2월 A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05년 10월에 유상감자로 인해 감자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A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 납부함.

- 2007년 5월 과세관청으로부터 2001년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로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것을 통보하여 “갑”은 증여세를 2007년 6월 신고 납부하였으며, 2005년 유상감자시 발생된 감자차익이 증여의제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증액되어 원천징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A회사는 2006년 5월에 B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청산됨.

○ 질의내용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7에 따라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