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주처와 약정서상 기성청구금액의 일정부분을 유보키로 한 경우 수익인식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코오롱건설(주) | 2011-10-05
당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로써 발주처와 약정서에 따라 매 기성청구금액의 10%는
유보하고 준공후 유보금에 대하여 일괄 청구지급키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매 기성청구시 유보금을 포함하여 발행하고 유보처리된 대금만
준공시 수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의거 매 기성청구시 10%를 제외한 금액만
기성청구하고 대금 수령을 한 후 최종 준공시 그동안 유보되었던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금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약정에 의거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한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나 세무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하는 경우 결국 하도급의 경우 원가를 덜 인식하는 형태가 되어 진행매출
인식이 덜 되게 되는게 이것을 별도로 세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성청구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고 공사 준공후 유보금에 대해 일괄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청구시 유보금액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유보된 대금만 추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