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써 비상근 임원(감사)에게 임기기간(3년)동안 매월 정액의
감사활동비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급(매월 초)과 동시에 수시로 연구원
현황 및 문제에 대하여 자문 및 업무활동을 지원 받은 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천징수
하였으며 연말정산까지 수행하였습니다.(비상임이라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위의 겨우 임기만료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당 연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있는 지급대상에는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비상근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정할 사안은 아니며 법인과 임원과의 약정, 법인의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비상근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