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에 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진주햄 | 2011-10-05

수고하십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원리금 합계액과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같은 것이 아닌지요??
만약 다르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확정급여형의 경우 가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반영하였다가 결산시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시 퇴직연금충당부채로 반영되므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금액과 퇴직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이 동일하게 되나, 해당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퇴직연금운용자산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충당부채와 동일한 금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