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격려금지급문의 | 2011-10-05

회사는 특정임원대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회사에서 등기임원(상근임원) 과 비등기임원(상근임원)이 있는데 이중에 일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결의로 격려금 명목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내 구비서류 및 지급시행에 따른 이슈사항(세법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내 격려금 지급은 회사의 자율결정사항이며, 세무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안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일부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는 격려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