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해년도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중에 일부인데 이런경우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이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지급을 해야 되는 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영성과에 따라 특정임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급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가능하나 초과하는 경우 손급불산입되며,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