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 공모주 추가 질의 코메론 | 2011-10-05

아래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취득시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인식하고 그 상대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최초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시점에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납입하는 금액(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합계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신주인수권행사시 별도의 추가납입금액이 없었다면 최초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시점에 반영하였던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을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