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채를 취득후 매도 하였습니다.
사채 매도후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무상으로 공모주가 입고 되었었고
무상공모주도 함께 매도된후 입금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입고, 매도된 공모주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틀렸다면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고(취득)시 : 단기매매증권 100 / 잡이익 100
매도시 : 보통예금 110 / 단기매매증권 1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
답변
귀사가 보유하 사채에 대하여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전환증권은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아마 이러한 증권을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신주인수권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 없으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