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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 인정가능여부 엔파코 | 2011-10-04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의 사용허가서에는 사용기간이 11년 10월 8일~11월7일까지
1개월인데 납부기일을 10월6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대담당자는 임대료를 신속히 수취하고자 세금계산서를 9월 19일로
발행하였고 수금은 9월 2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9월 19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만청의 사용허가(신청)서로 진행되는 건이라
거래업체와 별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 공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면서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행으로 인정해주며,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행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7일 경과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은 자가 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제3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기의 ⓑ 요건이 충족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