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정기간경과후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회원권의 경우 최초 가입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취득세 등의 비용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경과후 전액을 돌려받지 않고 소유하다가 자유로이 매각이 가능한 회원권의 경우는 취득시점에 발생된 취득세 등을 자산의 가액에 포함시키는 회계처리를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전액 돌려받게 되는 회원권(보증금)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최초 구입시점에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그렇게하지 못하였으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