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되 추가 질문입니다. 온지구 | 2011-10-04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발행한 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어서
이를 부가가치세 공제로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은 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는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식당에서 받은 카드영수증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으로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별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계산메뉴 중 사업자과세유형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