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온지구 | 2011-10-04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철도청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진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공제가 가능한지요? KTX와 새마을호 이하 각각 다른지요?
질문2. 식당에서 발행한 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예;중간 2자리 숫자( ***-81-***** )로 구분을 해서 공제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과거에 카드영수증만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추징을 한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문3. 주유소에서 발행한 카드영수증 중에 생산활동( 트럭 등 생산활동에 사용한 유류대 )에 사용한 부분 이외에 휘발유, LPG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요?

이상 3가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1.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 업무상 출장으로 KTX, 항공기 등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유류대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유류대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