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개료 미진이엔시 | 2011-10-04

수고 하십니다
소개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20% 주민세 10%하여 22%공제하는데
필요 경비 80%를 인정해준다고 하셨는데 인정해주는 세목중에 강연료.문예창작소득등 중 당사가 언급한 소개료도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라목규정의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나, 제16호의 알선수수료 및 제17호 규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