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 메디카코리아 | 2011-10-04

귀사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당사는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매출할인 10%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거래처의 실적에 따라 일정목표 매출을 달성하였을 경우 익월에 매출액*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부가세법상 과표에는 포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1번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할인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맞는지요
그리고 2번은 판매장려금으로서 판관비 계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매출할인은 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감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요건구비에 따른 감액은 판매장려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1)질의의 경우 감액약정이 외상매출금 등의 조기회수에 따른 것이라면 매출할인이며, 사전조건에 따른 감액은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장려금은 판매관리비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