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료를 지불할시 지불액에 대해당사에서 원천 징수 하고 신고해야 할 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소개한 자에게 소개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일회성)으로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다면 기타소득으로 각각 3%,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80% 인정되므로 실제 4%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