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법인)가 이번에 ooo법무법인의 개인이랑 계약을 맺을 경우 소득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법무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저희 회사와 1년 계약을 하게되었으며 용역료는 일시납으로 할 수도 있고 매월 분납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개인은 사업자는 아닙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게 될 경우 세액계산은 수입금액의 3%로 계산되는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ex) 용역료 1,000,000지급시
1,000,000 * 3% = 30,000
답변
법인소속의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 용역료 1,000,000지급시 1,000,000 * 3% = 30,000(+ 지방소득세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