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정자산(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지체상금은 납기지연에 따른 배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2조).
[관련 예규] ♣ 서이46012-11513,2002.08.13.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