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14 벤처기업관련 비상장주식 비과세 문의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1-09-30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특법 14에 보면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시
5년이 경과된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11.09.28 통권 1016호 기재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과세가 원칙이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최초로 출자해 5년동안 보유한 후 양도하는 벤처기업주식등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사상황이 아래와 같다면 비과세 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
---------------------------------------------------
01.12.01창업
02.09.18 증자
03.07.08 벤처기업지정
04.12.28 증자
--------------------------------------------------
사례1: A씨는 창업시와 02년증자시에 출자한주식을 09년3월에 매도한경우,
출자시점에서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지만 03년도에 벤처기업이 되었는데 비과세가능한지요?
사례2 :B씨는 04년증자시 출자하였다가 09년에 매도한경우,
위의 비과세조건에 모두 만족하는것 같은데,비과세가 맞는지요?
의문1 : B씨의 경우 비과세가 맞다면, 위조항을 모르고 기 납부한 양도세가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의문2: 조특법에 2010.01.01개정/ 2010.2.18개정 이런 기재가 있는데,
이 개정시기와 관련하여 위내용과 다르게 적용해야할 시기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2009년거래에는 비과세 조항이 없었다던가 하는 내용.
감사합니다.
답변
에이 비 모두 비과세요건충족하여 가능할듯 모르고 낸 것은 환급신청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