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한솔교육 | 2011-09-30

당사의 사업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 합니다 양수하는주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당사의 대표와 일치하여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며, 이럴때 관련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저가양도나, 무상양도를 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적인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1. 해당사업에 관련된 개발비가 있는데, 이는 전액을 감액해야 될것같고, 감액시 해당금액은 손금부인되어, 향후 감가상각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2. 상기와 같이 저가,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둘중 어느쪽이 부합되는지요?
아니면 둘다 부합되어 양쪽으로 페널티가 있는건지요?

3. 만약 무상양도한다면 그 양도금액을 기부금처리했을때, 현물기부가 되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전체적으로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운데, 사업의 포괄양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인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비(무형자산)을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개발비를 제외한 사업부분을 양도하였다면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천재지변 등의 요건이 없는 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귀사도 장부가액 감액은 안된는 등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포괄양수도시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의 거래로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증법 제16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 공익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양도하지 않고 현물기부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라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4. 귀사의 질의는 간략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별도의 세무컨설팅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