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전체적으로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운데, 사업의 포괄양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인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비(무형자산)을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개발비를 제외한 사업부분을 양도하였다면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천재지변 등의 요건이 없는 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귀사도 장부가액 감액은 안된는 등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포괄양수도시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의 거래로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증법 제16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 공익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양도하지 않고 현물기부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라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4. 귀사의 질의는 간략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별도의 세무컨설팅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