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분 단가인하시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큐에스아이 | 2008-01-24

수고하십니다.
이번 07\'2기부가세확정신고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사는 부가세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기존 수출분에 대한 단가인하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
1. 기존 수출건에 대한 단가인하분을 수출실적명세서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2. 부가세신고서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 수출건에 대한 단가인하분은 변경사유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수출건에 대한 단가인하분은 별도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