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로 수출시 세무신고와 회계매출간의 차이 큐에스아이 | 2008-01-14

<거래흐름요약>
당사제품의 수출시 해외창고에 입고 된 후 필요할때마다 해외거래처가 해외창고에서 당사제품을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있음(당사 -> 해외창고 -> 해외거래처). 이에 대한 세무 및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회계매출인식: 당사제품이 해외창고로부터 해외거래처의 생산라인에 투입시
- 세무신고: 당사제품의 수출선적시

<질의>
① 회계매출인식시 외화에 대한 환율은 당사제품이 해외거래처의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각각의 일자별 재정환율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② 수출선적시의 환율과 회계매출인식시의 환율로 인한 환율차이를 세무상 별도로 조정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1. 해외수출시 창고인도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해외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때에 제품의 수량 및 단가가 결정되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세창고는 보관물자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급하여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기시기로 본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보세창고에 인도후 제품에 대한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모두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매출인식시 실제 해외거래처의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각각의 일자별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수출선적시의 환율과 회계매출인식시의 환율로 인한 차이는 세무조정상 외화환산차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