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본점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2. 본점설립일 : 2000년
3. 사업내용 : 단체급식 및 산업체 구내식당 운영, 일반음식점업
4. 부동산 취득내역
1) 위치 : 부천시 춘의동 아파트형 공장내 구내식당
2) 인수형태 :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매매
3) 취득가액 - 토지 3억
- 건물 8억(부가세별도)
위와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저희가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구내식당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해야하는데 지점사업자를 내게 되면 설립후 5년이하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가 3배중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점 등기를 안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신청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도 중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하면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본점을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곳으로 옮기면 중과세를 피해갈수 있는지요...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위의 취득세와 등록세와 별도로 다른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1. 수도권에서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는 중과세 되나, 취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면 지점설립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의 중과도 적용받지 않으려면 귀사의 의견대로 부천으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