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주식)의 제각가능 문의

질)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장부상 제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A라는 업체에 비상장주식을 보유(지분율 19%)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장부상 손상처리는 하여 장부가액은 0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각처리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A업체의 상태는 아직 존속중이며, 별도의 매출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증권(주식)에 대한 제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준서에는 유가증권 제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 유가증권의 양도나 해당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K-IFRS 제1119호 문단 3.2.3)한데,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거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부 관련 문의

질)회사에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따로 모금한 금액을 외부 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회사 장부에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답) 회사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사거래가 아니므로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없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예수금으로 (+)처리 후 전액 기부시 예수금 전액 감액(-) 하면 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대부투자 이자율 문의

질)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를 하면서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4.6%)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을경우에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혹은 국조령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므로,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이 정상이자율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토지취득 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질) 회사는 해외(이란)에 있는 지사에서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토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지 지사명의로는 취득이 불가능하여 한국의 본사명의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무나 회계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해외 지사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국내 본사명의로 해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자체가 세무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