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관세청, 9월1일부터 복잡한 절차대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관세 납부 가능


자녀세액공제, 2자녀 30→40만원으로... 진선미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